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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에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 제도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들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다르고, 얼마나 절세되는지 잘 모르겠다.”
특히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일부 규정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최신 세법 기준 절세 전략을 정리하고,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별 유리한 선택지를 알려주겠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개설해서 노후 자금을 쌓아가는 계좌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고, 펀드, 채권, ETF, 예금 등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반면 IRP는 원래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고, 연금저축은 개인 노후계좌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르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받는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건 세액공제 한도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까지 합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300만 원, IRP 4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총 700만 원이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115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이 더 높아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면 공제율이 13.2%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92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한 번 납입으로 매년 백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연금저축과 IRP 둘 중에 뭐부터 해야 하냐?”
답은 간단하다. 우선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남는 한도를 IRP에 넣는 것이 기본이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IRP는 중도 인출 시 제약이 크다. 퇴직,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돈을 뺄 수 없다. 따라서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 더 낫다.
하지만 절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결국 두 계좌를 모두 쓰는 게 정답이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퇴직연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적어 세금 부담이 큰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체감적으로 크다.
첫째,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중도 해지를 피하고 장기 운용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
셋째, 투자 상품을 분산해야 한다. IRP는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반드시 섞어야 하기 때문에, ETF와 채권형 상품을 균형 있게 담는 게 좋다.
2025년 현재, IRP와 연금저축은 단순한 노후 준비 계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 도구다. 매년 700만 원 한도를 채워 넣으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돌려받는다.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와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사회초년생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상관없다. 지금 바로 계좌를 열고 작은 금액부터 꾸준히 넣어라. 그것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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